형법 ·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과 처벌기준
1. 마약류 관리법의 개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사람의 정신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의 제조·수입·유통·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공중보건 보호와 사회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5년간(2019~2024)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의 투약·인터넷 구매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출처: 경찰청 마약범죄 통계 2024).
2. 주요 법령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누구든지 마약류를 함부로 제조·수입·매매·투약·소지 또는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58조(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는 형법이 아닌 특별형법으로 다뤄지며, 단순 투약·소지와 제조·밀매 간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3. 마약류의 구분
구분 | 예시 | 비고 |
---|---|---|
① 마약 |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 | 의료용 외 사용 절대 금지 |
②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등 | 의사 처방 외 사용 불법 |
③ 대마 | 대마초, 해시, THC 함유 제품 | 흡연·소지 모두 불법 (산업용 제외) |
4.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행위 유형 | 법정형 | 비고 |
---|---|---|
제조·수입·밀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조직적 범죄로 간주 시 가중처벌 |
투약·소지·매매알선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초범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 |
대마 흡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 흡연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졸피뎀, 프로포폴 등 처방 남용 사례 다수 |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이라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재범 시 치료감호 명령 또는 실형 선고 비율이 80%를 넘는다.
5. 대표 판례 및 최근 사례
- 대법원 2022도16483 —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입해 투약한 경우, 무기징역 확정.
-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1123 —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초범 감안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선고.
- 부산지법 2024고합214 — 대마 재배 및 판매, 징역 7년 실형 선고.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 한 번만 투약해도 처벌되나요?
A. 네. 단 1회 투약이라도 범죄로 간주되며,
다만 자수하거나 치료 의지를 보이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서 합법인 마약을 사용했을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형법 제3조(국외범)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Q3. 치료감호란 무엇인가요?
A. 마약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교정시설 또는 병원 내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